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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4/28), 경기대(5/12), 명지전문대(5/26)에서 현장 상담진행
sdmnews
2026-05-25 15:13
서울 1인가구 포털 예약한 뒤 부동산 정보상담과 대면 상담
서대문구의 ‘찾아가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상담 모습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 신규채용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준 확립과 적정한 인사 운영 관리를 위해‘2026년도 신규채용 교육공무직원 수습평가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번 수습평가 운영계획은 신규채용 교육공무직원의 직무수행력을 평가하여 계속 근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신규채용(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9개월 미만의 단기 기간제근로자,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습기간은 채용일로부터 3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며, 운영부서의 장은 최소 2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친 후 자체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습평가를 완료하게 된다.
특히, 2026년도 운영계획에서는 인사관리의 공정성 확보와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가 대폭 강화되었다.

수습평가 결과 ‘계속근로 부적격’ 판단을 받은 근로자가 본인의 판정 결과에 대해 소명을 원할 경우, 본청 주관 인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평가의 투명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방어권을 적극 보장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김천홍 부교육감은“이번 수습평가 운영계획을 통해 교육공무직원 인사 운영의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새롭게 도입된 인사위원회 직접 소명 제도가 현장에 잘 안착하여 공정하면서도 근로자의 권리가 존중받는 노동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