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2026년 6 3 지방선거
출장비 사기 1차례 벌금형 현직 구의원, 또다시 출마 논란
sdmnews
2026-04-04 18:27
이종석 구의원, 시민단체 제명 요구에도 의원직 유지, 3선 도전 경선 확정
서대문구의회 행정심판 각하 후 행정소송 1심 패소에도 또 항소, 예산낭비
정보공개 불법자료라며 언론사, 관련 직원 서대문경찰서에 조사의뢰, 반성 없어
이종석 서대문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라)
출장비를 허위 청구해 공금을 챙긴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최종 확정된 이종석 서대문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 다시 경선 후보로 확정됐다.  시민단체의 사퇴·제명 요구와 구의회 징계, 잇따른 재판에도 불구하고 의원직을 유지한 채 3선에 도전하는 이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 의원은 2021년 제주 출장 당시 호텔과 항공권을 예약해 영수증을 출력한 뒤 곧바로 결제를 취소하고, 해당 영수증을 구의회 사무국에 제출해 약 10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더 저렴한 숙소와 항공편 대신 배를 이용해 차액을 챙긴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대문경찰서는 2022년 7월 이 의원을 사기죄로 기소해 달라며 검찰에 송치했고, 2023년 4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 의원은 항소했지만 같은 해 12월 2심에서도 기각됐고, 대법원마저 2024년 3월 상고를 기각하며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이 의원의 출장비 관련 사법 리스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21년 7월 부산에서 열린 한 박람회 참석을 위한 출장 건에서도 숙박비를 결제한 뒤 곧바로 취소했음에도 결제 영수증을 구의회에 제출해 3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7월 23일 이 의원에게 사기 혐의로 추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도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서대문구의회는 2024년 9월 이 의원에게 출석정지 10일과 공개사과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 의원은 이에 불복해 ‘구의회 출석정지 등 의결 취소’ 행정 심판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25년 2월 원고 각하했다. 그러나 이 의원 측은 ‘징계 요구 시한을 넘겨 징계가 이루어졌다’ 며 행정소송을 제기, 올해 2월 1심에서도 패소했으나 다시 항소해 서대문구의회측은 예산을 별도 배정해 변호사를 선임해 항소에 대응하고 있다.

판결 직후 시민사회의 반응은 강경했다. 서대문은평시민연대와 정의당 서대문구위원회는 2025년 8월 서대문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의 즉각 사퇴와 구의회 제명을 요구했다. 손종필 서대문은평시민연대 준비위원장은 당시 “집행부의 예산을 감시해야 할 구의원이 허위 영수증으로 개인 착복을 한 이 사건은 30만 서대문구민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이라며 “선출해 준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표재선 정의당 서대문구위원회 부위원장도 “본인이 갔다 오는 출장 연수비의 예결산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30만 구민의 살림을 심의하고 살필 수 있느냐”며 즉각 제명을 촉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의원이 6.3 지방선거 경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벌금 300만원 확정 판결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및 피선거권 상실 기준인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넘는 금액이지만 선거법 위반이 아닌 일반 사기죄인 만큼 피선거권 박탈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아 법적으로 출마 자체는 가능해 재출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석 의원은 또 경선 후보 등록 직전, 해당 사안에 대해 지난 2021년 정보공개 요청을 했던 언론사와 정보공개를 승인해준 서대문구의회 직원, 당시 의장과 시민단체를 서대문경찰서에 조사해 달라며 의뢰한 사실이 알려져 주민들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구의원은 주민의 세금으로 집행부 예산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 역할을 부여받은 의원이 바로 그 예산을 허위 청구로 가로챘다는 사실이 대법원까지 확정된 상황에서, 해당 의원이 또다시 주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서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역 사회의 판단이 이번 선거의 쟁점 될 것으로 보인다.

취재후 이 의원은 정보공개자료는 불법 수사자료이며, 본지의 보복성 협박이라며 모든 법적 조치를 불사하겠다는 반론보도문을 보내왔다. <아래>            
<옥현영 기자>

이종석 구의원 반론보도문 전문

이종석 의원, “불법 유출 수사자료 이용한 기자의 보복성 협박
서울청 심의 등 모든 법적 조치 불사할 것”

“기자가 기사를 쓰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나, 불법 유출된 수사자료를 빌미로 보복 기사를 획책하는 것은 언론인의 양심을 저버린 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원(현 원내대표)은 최근 특정 기자가 보낸 기사 초안에 대해 “공익 제보나 정당한 취재가 아닌, 불법 유출된 수사 관련 정보를 이용한 명백한 보복성 협박이자 2차 가해”라며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 ‘예산’ 뒤에 숨겨 유출된 ‘수사자료’의 실체
이 의원 측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자는 서대문구청에 ‘예산집행 내역’을 청구했으나, 실제로는 청구 범위에도 없는 이 의원의 ‘연수 상세 내역’ 등 수사 중인 사안의 민감한 정보를 넘겨받았다. 이는 정당한 정보공개를 빙자해 기밀을 유입하고 이를 기사화의 재료로 삼은 심각한 행정 일탈이자 정보 오남용이다.

■ 언론인의 양심 저버린 ‘보복적 기사 시도’
이 의원은 “기자가 팩트를 전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료를 들고 경선 직전에 찾아와 압박을 가하는 것은 기자의 양심을 저버린 보복 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관계 공무원이 “특정 의원 자료는 없다”는 확인서까지 써주며 정상정 정보 유출 정황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를 이용해 보복 기사를 쓰는 것은 언론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 “수사자료 유출 및 협박... 서울청 심의 등 모든 법적 조치 불사”
이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보호받아야 할 고소인의 신원과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어 협박 도구로 쓰이는 것은 2차 가해이며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불법 정보를 활용해 협박을 일삼은 기자와 관계자 전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협박 혐의 고소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본지는 정보공개 청구는 불법 자료획득이 아니며, 보복성기사가 아닌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주민 알권리를 위해 기사를 작성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