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절차와 기준이 공개됐다.
대담은 1인의 후보자가 사회자 또는 질문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이며, 토론은 2인 이상의 후보자가 사회자 주관 아래 특정 주제에 대해 질문·답변하는 형식이다.
개최 주체는 텔레비전·라디오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 등이다.
개최 시기는 두 단계로 나뉜다.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는 대담·토론회는 4월 4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날인 5월 20일까지 열 수 있으며, 이 경우 방송시설 경영·관리자는 개최일 전날까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후보자 등을 초청하는 대담·토론회는 선거운동기간인 5월 21일부터 6월 2일까지 개최할 수 있으며 별도 통보는 필요하지 않다.
대담·토론회는 언론기관이 방송 시간과 신문 지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진행의 공정성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방송시설이 대담·토론회를 방송할 경우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로 내보내야 하며,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해 한국수어나 자막을 함께 방영할 수 있다.
개최 비용은 대담·토론회를 주관하는 언론기관이 부담하며, 후보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또 특정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 1인만을 계속해서 초청하는 행위는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