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해온 개미마을(홍제3동 9-81번지 일대)지역주택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가 지난 20일 문화촌 성결교회에서 진행됐다.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달리 조합주택방식으로 진행되는 개미마을(황금마을)은 지난 2006년 3월 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이 서울시로부터 나면서 2008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 결정, 서울시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사업이 추진중이다. (시보 2009년 3월 12일자 2009-91호)
총 토지(주택)소유자 278명 중 총 156명과 무주택조합원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총회를 통해 △조합의 규약(정관)상정 △조합장, 감사, 이사, 대의원 등의 임원선출, △시행사, 시공사, 설계건축사, 지구단위용역사 등의 계약 불이행시 「갑」의 임원회의 검토와 「을」과 체결한 계약에 대한 계약 또는 해약 및 위임에 관한건 △조합원의 선임 및 해임의 건 등 총 4개 안건이 상정됐다.
창립총회에는 김영호 민주통합당 서대문을지역위원장과 김태희 서울시의원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으며 1대 서대문구의회 의장을 지낸 김은천, 송영우 전 의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개미마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이두섭 총무는 그간의 경과보고를 통해 『지난 98년 홍제3동 공동주택사업 추진위원회의 1차 총회가 열린 후 15년의 세월이 지났다. 그 오랜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이 곳은 개발을 상상할 수도 없는 지역이었다』면서 『지난 2009년 서울시로부터 개미마을이 특별계획구역으로 고시돼 개발의 길이 열린 만큼 지역공동체의 단합된 모습으로 다같이 노력해 건물주와 토지주, 세입자 모두가 살 수 있는 조합을 만들자』고 부탁했다.
이어 명지대학교에 재학중인 새터민에 대한 장학금 전달식이 진행, 김태희 시의원이 조합을 대신에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개미마을주택조합은 토지 및 건물 소유자 외에도 서울시에 6개월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혹은 60제곱미터 이하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 및 세대원도 조합원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33㎡ 135세대, 53㎡,60㎡ 75세대 72㎡ 180세대, 112㎡ 45세대 등 약 총 435세대 건립을 계획중이다.
총회를 통해 개미마을조합장에는 그간 추진위원장으로 일해 온 김종채 조합원이 조합장에 만장일치로 당선됐으며 감사에는 오한석 조합원이, 이사에는 이두섭, 최명희, 조복순, 이영희 조합원이 각각 조합원의 선택을 받았다. 또 이어진 의결에서는 대의원에 김홍기, 이경희, 서은자, 김죽자, 송종세 총 5명의 조합원이 결정됐으며, 부조합장 및 총무의 선정에 관한 건은 결정된 이사·대의원회에서 추후 결정하기로 의결 됐다.
지역주택조합이란 무엇인가?
지역주택조합이란 주택법에 준거하여 소형주택 소유자 (전용면적 60㎡이하) 및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과 주택공급의 촉진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조합원에게 청약저축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세대주가 주택조합을 구성해 집 지을 땅을 매입,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립하는 제도다. 즉,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지역주민이 주택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한 뒤 아파트 또는 타운하우스 방법으로 건축하고 하나씩 나누어 가지는 제도.
지난 27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역주택조합 결성을 위한 조합원 구성 최소 인원을 현행 무주택자 20인에서 10인으로 낮추도록 법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정부가 10월 중 주택조합설립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요건이 완화되면 여러 형태의 미니 주택단지 조성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세대 주택 등을 헐어 20가구 미만 소규모 도시형생활주택 등으로 재건축하려는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조합이 토지비와 건축비를 조합원 분담금으로 충당해 스스로 시행사 역할을 하게 된다.
토지매입 및 건축비용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의존하지 않는 만큼 이자비용이 적어 그만큼 분양가도 일반아파트 보다 낮게 형성된다. 정식 분양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청약통장 없이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을 구입할 수 있어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절차는 조합추진위설립→토지매입→조합원 모집(조합원 50 이상 모집시)→조합창립총회→사업계획승인 →착공등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조합인가가 나려면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이 첨부돼야(주택시행령 38조) 하며 사업계획승인신청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예정부지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하되 지역주택조합사업인 경우 100분의 95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대주소유권 10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주택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