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에서 대표 발의한 성평등 기본조례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 등 2건의 예비심사 중 상임위 질의답변 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일을 겪게 돼 신상발언하게 된 걸 유감으로 생각한다.
의원이 발의한 조례라도 준비가 덜 돼 있거나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부결될 수 있다. 하지만 의회운영위원장이 고유한 입법권한을 무시하고 연속해 의원발의 자체를 문제삼았다.
그리고 집행부를 질타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상임위원장이라면 누구보다 구의회 민주발전을 도모하고 의정활동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하는 게 아닌가?
5대 서대문구의회시절 한 지역신문으로부터 「우리 의회는 타구대비 해 조례발의가 하위권」이라는 보도가 나와 소속의원으로 부끄러웠다.
보좌 인력도 없고 시간도 부족한 조건은 누구에게나 똑같다. 외부에서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객관지표중 하나로 의원의 조례발의 실적을 비교한다.
6대 구의회에 들어와서도 조례의원 발의 실적이 그리 좋지 못하다. 의회관련조례를 포함해도 전반기 의원발의 건수는 총 21건에 그쳤다. 2년동안 의원 1인당 평균 1.4건의 조례발의를 한 셈. 상임위원장이나 운영위원장이 조례발의를 격려해도 모자랄 판에 공식석상에서 의원의 입법 발의를 위축시키는 발언을 반복한다는 것은 동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마을공동체 지원조례를 만들기 위해 거의 반년에 걸쳐 마을공동체 만들기 모임, 공청회, 교육, 간담회 등에 열심히 참여했다. 그렇게 준비한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없이 감정이나 부차적 문제를 거론하며 부결시킨 것은 다수결의 횡포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홍보는 어디까지 해야 충분한지 조례제정이 시기상조라면 뭘 더 준비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마을만들기 주민모임에 한번도 참여한 적 없으면서 여러 구성원 중 작은 일부에 불과한 특정단체를 거론하면서 사업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속내가 궁금하다.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조례안에 대한 명분없는 상임위 부결은 여러커뮤니티 구성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앞으로 누구보다 마을복원에 앞장서야 할 주민대표인 구의원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서대문구의회
신상발언 Focus ∥ 서정순 의원
sdmnews
2012-10-09 09:50
발의 자체 문제삼는것, 고유 입법권한 무시한 처사
서정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