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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중부과 지적
sdmnews
2026-03-20 11:00
"소득공제 받은 원금은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해야"
김동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대문갑)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서울 서대문구갑)은 13일,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이하 노란우산공제)를 중도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중소기업중앙회 입법과제 타운홀미팅」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김동아 의원이 적극 수렴하여 입안한 「현장 밀착형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행법상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생계 위협에 처했을 때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돕기 위한 사회안전망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가입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공제를 중도 해지할 경우, 그동안 소득공제를 받았던 부금액과 이자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서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합산되어 건강보험료가 급격히 오르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중 부과 논란이다. 가입자는 공제 가입 기간 중 납입한 부금(소득공제 받은 금액 포함)에 대해 이미 소득 발생 시점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지 시 돌려받는 부금 중 소득공제 받은 원금에 대해 또다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한계 상황에 내몰려 울며 겨자 먹기로 공제를 해지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이러한 「건보료 폭탄」은 재기를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김동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 범위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기타소득 중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제를 중도 해지하더라도 이미 건보료를 납부했던 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아, 소상공인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