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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유기동물에게 따뜻한 가족의 품을! 서대문구 입양비 지원
sdmnews
2026-03-20 10:52
관내 유실·유기된 개, 고양이 입양 시 1마리에 최대 25만원씩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행복 300% 서대문」 구현을 위해 「유실·유기동물 입양비」를 지원한다.
구는 관내에서 유실·유기된 동물을 서대문내품애(愛)센터나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동물사랑배움터」 홈페이지(https://apms.epis.or.kr)에서 입양예정자 온라인 교육을 받고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한 뒤 내장형 동물등록(개, 고양이)을 완료한 소유자다. 입양자가 타 지자체 주민에도 동일하게 지원한다.

지원비와 항목은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사회화 교육·훈련비 등이며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 원까지다.
청구서, 입양확인서, 세부 내역 영수증 및 기타 구비서류를 준비해 입양 후 1년 이내에 서대문구청 반려동물지원과(02-330-4940)로 신청(방문, 이메일, 팩스, 우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