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상공인
대형마트 월 1∼2일 이내 의무 휴업 해야
sdmnews 옥현영 기자
2012-10-09 09:46
임시시장, 단체장 개설 또는 허가 할 수 있어
전통시장 상점가 위한 특별법 등 조례안 통과
서대문구의회 제190회 임시회를 통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이 일부 개정됐다. 사진은 추석을 맞은 인왕시장 전경.

앞으로는 도매업과 소매업 또는 용역업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소형 시장과, 점포 건축물과 편의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곳은 점포의 수에 관계없이 인정시장이 될 수 있다.

또 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 강행규정을 재량규정으로 변경, 대형마트를 포함, 준대규모점포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중소영업전포의 분포와 거리를 고려해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의무휴업일을 정해야 한다.

단 연간 총 매출액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이상인 대규모 점포는 의무휴업일 대상업소에서 제외된다.
서대문구의회는 190회 임시회 조례안심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구청장이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의해 열수 있도록 했다. 임시시장 개설 요건으로는 △시장정비사업기간 동안 입점상인의 임시 영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해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긴급하게 시장개설이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인근 지역 농어민, 시장과 상점가의 상인 또는 공공기관, 단체가 정한 날에 농수축산물, 생활용품 및 중고품 등을 매매 교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규모 행사에 관람객, 관광객 등을 위한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저소득층, 실업자, 노년층 및 농어민 등의 소득증대를 위해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에 임시시장 개설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개설예정일 10일 이내에 영업 개시를 하지 않거나 30일 이상 휴업한 경우 임시시장 등록이 취소되며 일반 시장 특성에 따라 시장구역내 점포없이 노상 영업하는 상인도 상인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