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태어나도 주거비 때문에 서울살이를 포기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문턱이 낮아진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거요건을 전세보증금 3억 원(월세 130만 원) 이하에서 5억 원(월세 229만 원) 이하로 완화한다. 최근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현실을 고려해서 보다 많은 무주택 출산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접수 기간도 대폭 확대된다. 2025년에는 약 5개월(5.20.~10.31.)간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상시 접수」로 운영되며 출산일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자격심사 및 지급을 위해 접수는 상·하반기 연 2회 모집공고를 통해 이뤄진다. 상반기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가구, 하반기(26.7.1.~12.31.)는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가 신청 대상이다. 출산일에 따라 접수 시기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은 서울시의 다양한 저출생 대책 가운데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춘 사업으로, 출산 후 높은 집값 부담으로 서울을 떠나지 않도록 실질적인 금전적 지원(주거비)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가구별로 실제 지출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에 대해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30만 원을 2년간,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태아 출산 또는 추가 출산 시에는 기존 2년에 1~2년을 연장,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출생아 1명당 1년이 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태아의 경우에도 쌍태아 1년·삼태아 이상 2년 연장받을 수 있다.
이번 상반기 신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며, 2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하반기 모집공고는 7월에 별도 시행할 예정이다.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만 신청 대상으로 2025년 1월 1일~6월 30일 출산 가구의 경우 상반기 접수 기간(2.2~6.30) 내에 신청해야 한다. 2025년 7월 1일~12월 31일 출산 가구도 「출산 후 1년 이내」신청기한을 유의해, 최대한 상반기 안에 접수하거나 하반기 접수 중 본인 신청기한 내 신청하도록 한다.
신청 자격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2026년 기준 3인 가구 연간 115,755,178원, 4인 가구 연간 140,286,341원)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5억 원 이하 또는 월세(환산액) 229만 원 이하 임차 주택에 거주 등이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및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정부·서울시 주거 지원 정책을 수혜 중인 가구는 제외된다. 기타 상세 자격요건은 서울시 및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2026년 상반기(2~6월) 접수자는 자격 검증을 거쳐 7월에 결과를 발표하며, 결과 발표 이후에는 안내에 따라 주거비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주거비 지출 확인이 완료되면, 8월 중 주거비가 지급된다.
주거비 지급은 선지출‧사후 지급 방식이며 최대 6개월 단위로 4회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최종 선정된 이후 출생월부터 6개월분의 전세대출이자‧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하면 월 최대 30만 원 내에서 지출한 주거비를 실비 지원받을 수 있다.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탄생육아 몽땅정보통」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1533-1465, 다산콜센터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