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의장 김양희)가 지난 12월 26일 311회 임시회를 열고 긴급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임시회에 상정된 긴급 안건은 주이삭 의원이 발의한 「북아현3구역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한 서대문구청의 인사권·감독권 남용 및 행정 중립성 훼손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안」과 서호성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의 특정 업체 일감주기 조직적 부패 의혹에 대한 고발의 건」등 총 2가지 안건이다.
주이삭 의원은 감사원 청구에 앞서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신청시점인 2023년 12월 4일부터 약 1년 6개월 간 인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행정 부작위의 적법성 ▲2025년 5월 14일 보완 경고 후 5월 19일까지 반려 처분의 적법성 여부 ▲보완 경고 및 반려 처분 당시 이뤄진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한 인사이동 경위, 인사권이 특정 행정 판단과 연계해 부당하게 행사되었는지 여부 ▲ 조합장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한 충현동장의 명예퇴직 신청 및 동 통합민원팀장의 인사 이동 경위 ▲인사권이 특정 행정 판단과 연계해 부당하게 행사되었는지 여부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과 관련한 점검 착수 경위 및 대상 선정 기준의 적정성 ▲점검 범위 및 방식의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점검 및 조사 과정에서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 사안 재지적의 적법성 ▲결론 선행 후 근거 보완 방식의 위법·부당성 여부 ▲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 내용의 적절성 여부 ▲구청의 과도한 <북아현3구역 조합운영실태 합동점검 결과 설명회> 추진과 편향된 설문조사 운영의 위법·부당성 여부 ▲건축 재심의와 관련해 구청의 대외 홍보 내용과 실제 행정행위 간 불일치 경위 및 책임 소재▲ 위 과정 전반에서 행정의 중립성·투명성·책임성 훼손 여부 에 대해 조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의 특정업체 일감주기 조직적 부패의혹에 대한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한운영 이사장을 고발한 서호성 의원은 고발장을 통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불과 몇 개월 전(2025년 6월~9월)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옥상 방수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긴급 예비비 3억8000만 원 확보를 위해 허위 민원을 조작하고, 단가 기준을 회피하며 예산을 의도적으로 부풀리려 모의한 정황이 공익제보 녹취를 통해 확인된다」면서 「공단 이사장은 특정 업체(티씨에스이앤씨(주))가 공법 업체를 선정하도록 사전 모의하였고 공법선정위원회를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지칭하며 미리 내정한 차 모씨 등을 실제 평가위원으로 동원하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설계 및 과업지시서 등을 조작한 정황도 확인된 결과 실제로 티씨에스이앤씨(주)가 해당 공사 공법 업체로 선정됐다」고 적었다.
서 의원은 이에 따라 「구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허위 공문서 작성, 입찰 방해 등의 중대 위법 행위를 규명하기 위해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자한다」고 밝혔다.
김양희 의장은 『안건의 중요성이 있는 만큼 2025년 올해가 끝나기 전에 의결하고자 하루 동안 임시회를 열게됐다』며 『서대문구의회는 서대문구청이 구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감시자로서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시회를 통해 상정된 안건은 안건은 과반 이상의 찬성 의견으로 통과됐다.
한편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진우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반대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