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30일 서대문구 남·북가좌동에서 예산 감시 활동을 펼쳐온 주민 김세환 씨(이하 의뢰인)이 이성헌 서대문구청장과 서대문구의 예산 집행 결재 라인 공무원들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혐의로 서대문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 씨는 수사의뢰서를 통해 『서대문구청이 옥외광고물법상 금지 구역에 구청장 치적 홍보용 불법 현수막을 상습 게시해왔다』며, 『특히 2023년 3월 구의회에서 위법성이 공식 지적된 이후에도 이를 지속하기 위해 사무관리비를 지출한 것은 명백한 고의적 배임이자 구조적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건의 본질에 대해 『단순한 현수막 게시 위반이 아니라, 불법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주민의 소중한 세금을 수단으로 사용한 행정 윤리의 파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씨는 이번 수사 의뢰를 시작으로 서대문구청의 다른 대형 의혹들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에 착수했음을 밝혔다.
김 씨는 ▲최근 서대문구청을 향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구정 역사상 유례없는 준예산 사태로 인한 행정 공백 책임 ▲특혜 의혹이 제기된 「내품에 2호」 관련 함 모 씨 특혜 논란 등에 대해 『법률 전문가 및 관계자들과 함께 고발 요건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김 씨는 『서대문구청이 타인의 불법은 엄격히 단속하면서 자신들의 불법은 세금을 써가며 유지하는 「내로남불」 행정을 일삼고 있다』며, 『남·북가좌동 예산 파수꾼으로서 무너진 행정 정의를 바로잡고, 주민의 혈세가 오직 주민의 삶을 위해서만 쓰이도록 끝까지 싸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씨는 앞으로 경찰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