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지청장 조선열)은 지난 11월 18일, 서울서부지역 노사민정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추진한 협업사업 성과를 점검하며 내년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서부지역노조협의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공인노무사회 서울서부분회, 노사발전재단, 마포구청 등 노·사·민·정 관계자가 참석했다.
올해 협의회는 ▲4월 노동취약계층 보호 및 노사갈등 예방 공동선언 채택▲5·9월 관내 사업장 대상 노동법 안내 및 노사발전재단 지원사업 홍보 ▲6월 경총·한국노총과 함께 기초노동질서 준수 가두 캠페인 실시 ▲7~8월 이동노동자 대상 생수·노동법 책자 배포 등 다양한 지역협력 활동을 전개하며 노사관계 안정과 근로자 보호를 강화해왔다.
회의에서는 또한 ▲상습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노조법 2·3조 개정 동향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등 주요 노동관계법 개정과 정책 현황을 공유했고, 아울러 내년에는 ▲소상공인 대상 찾아가는 근로기준법 설명회 확대 ▲노조법 개정에 따른 노사 자문·컨설팅 제공 ▲겨울철 이동노동자 핫팩 나눔 등 미조직 노동자 지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