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국민의힘/충현, 천연, 북아현, 신촌동)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서대문구민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을 만들었다.
이는 재난으로 생활에 위협받는 구민들의 생계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재난 발생 시 구청장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특히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폭우나 폭설이 매년 반복되고 있고, 또 코로나19와 같은 질병 등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재난이 빈번한 만큼 지원체계를 명확히 규정, 안전망을 촘촘히 하고자 한 것이다.
조례에는 지원 절차와 대상, 지급 방법 등 운영 전반을 상세히 담아,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신속, 정확한 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제정건설위원장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통해 구민의 피해를 줄이고 하루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공공의 책무이다』 며 『이번 조례를 통해 구민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제309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 10월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