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재개발조합에 대한 서울시와 서대문구청의 합동 조합운영실태 기동점검 결과에 대해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양한 의문을 제기했다.
서대문구는 『지난 10월 1일 공문을 통해 북아현3구역 실태점검 처분결과에 대해 수사의뢰 10건, 행정지도 5건, 환수조치 포함 시정조치 12건, 개선권고 1건 등 총 28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밝힌 뒤 『수사의뢰 10건 중 5건은 ▲일반경쟁 입찰대상 용역을 제한경쟁 방법으로 계약 의결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 의결 없이 수의계약 체결 ▲총회 승인 없는 예산사용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없이 분양신청 절차 이행 ▲시정명령 불이행 등 도시정비법 위반 관련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정건설위 소속 주이삭 의원은(북아현, 충현, 신촌동)은 『북아현동 실태조사점검이 지나치게 과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다』면서 『실태조사 문자발송만 수십차례를 보냈고, 건별로 2000건이나 되는데 너무 유별나다』고 지적했다.
또 『설명회만 3번을 진행했는데 건별로 500만원의 예산이 드는 설명회를 서대문구가 3번이나 연 전례가 있나?』라며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전문관리인의 선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민간인이 새로 선임되거나 재임된다는 질문을 뺀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물었다.
주의원은 『건축위 심의 재심의가 현재 조합원들 사이에는 이슈다. 서울시 발송공문을 보면 중대한 하자의 경우 반려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서울시 관련 2개과의 의견도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무리하게 실태조사를 진행한데 대해 질책했다.
그러나 서대문구의 이같은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1월 26일 북아현3구역 비대위는 조합장 및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했다. 임시총회는 오는 12월 14일 오후 2시 서대문구 연희로에 있는 서대문구청 본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해임 대상은 조합장, 감사 3인, 이사 10인 등 전원이다. 총회에서는 임원해임과 함께 직무정지 안건도 함께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대해 북아현3조합측은 『벌써 2번째 해임총회다. 이미 건축재심의에 대한 입장은 서대문구 역시 철회했고, 사업시행인가 기간문제에 대한 치유를 위해 오는 12월 13일 총회를 열 계획』이라며 『중요한 것은 현 집행부의 해임이 아니라 지연된 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