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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위 뭐했나? 주민입장 고려 안해” 분통
sdmnews 옥현영 기자
2012-09-25 19:21
법만 따져 1종 주거전용지에 종교시설 건축 허가, 주민만 소송 휘말려
단독주택지 보존하겠다더니…. 서울시 이율배반 행정, 조례 개정 시급

지난 11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305호실에서는 연희동 제1종 주거지역내 교회 신축을 두고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주민들이 민사를 통해 공사 금지 가처분 및 주민들이 입을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변론이 진행됐다.

이 지역은 1종 주거전용지역이면서 풍치지구로 묶여 2층 이상은 신축이 불가능하며 특히나 상업시설은 건축할 수 없는 곳으로 묶여 있었다. 이 일대 주민들은 한 때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장이 없어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재건축을 진행하려고 했었으나 2009년 서울시가 단독주택을 보존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개발사업이 멈췄던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서울시가 건축조례를 통해 종교시설만은 300㎡미만의 경우 1종 주거전용시설내에서도 건축을 허가하고 있어 지역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나선 것.
서부지방법원에 모인 주민들은 모두 10여명 정도로 대부분 70대가 넘은 어르신과 지역에서 오래 거주한 주민들이었다.

소를 제기한 주민들은 『이미 서대문구가 건축허가를 내 준 후 주민들이 교회 신축을 알게 됐고, 건축허가가 난지 10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해 소송에서 최종판결에서도 패소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민사소송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주민들은 『교회 측이 공사를 반대한 주민 대표에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고소를 해 놓은 상태며 서대문구 측에서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협의해 진행하라는 권고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4차 진정서를 통해 이미 △주차장을 8대가 아닌 30대 이상 규모로 확대하고 지하화 하도록 할 것 △교회간판 및 십자가(전후좌우 4면 전체) 형광등, 네온싸인 또는 LED등 등 야간 조명장치 설치를 하지 않도록 할 것 △설계도면상 200인용으로 돼 있는 정화조를 설계변경해 100인용으로 축소하도록 할 것 △예배실의 신도예배좌석수를 177석에서 100석 규모로 축소할 것 △교회활동 시작 후 관련 차량 골목가 주차로 도로 점용이 없도록 각서를 받아줄 것 △각종 소음이 외부로 새어나옴으로써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 등 6가지 요구사항을 제안해 문서화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수용여부를 고지하지 않은채 공사를 재개, 주민들이 공사금지 및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등을 법에 호소한 것.

이에 교회측은 『6개 안을 대부분 수용하고자 오늘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 미팅을 잡아두었다』면서 『그러나 주차장 30대는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15대 정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은 교회나 구청 측으로부터 정확한 답변이 없었다면서 구체적 내용을 문서화 해 줄 것을 부탁했다.
담당 판사는 이미 행정 및 형사소송의 판결을 맡아 해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개인 재산권을 두고 앞으로 다가올 피해에 대한 막연함을 근거로 공사 중지를 할 수 없다』면서 『교회 측은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법원에 알려달라』고 밝혀 공사 재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을 지켜본 한 주민은 『행정청인 서대문구가 조금만 주민을 배려했더라면 주민들이 이렇게 상처받지도 소송에 휘말리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서대문구에는 건축심의위원회까지 있다면서 어떻게 이런 주거전용지에 종교시설을 허락해줄수 있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