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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동 지역순방 건축 관련 집단민원지 방문
sdmnews 김지원 기자
2012-09-25 19:20
지오영 사옥 건축현장 일조권 침해민원에 주차장 정원 개방 논의
446번지 주거전용지 교회신축 “주민과 충분히 협의하라”제안
사천교 및 홍제천 위 내부순환로 고가 매연 소음 현장 시찰
지오영 사옥을 방문,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는 문구청장.
연희동 446번지 교회 신축 공사 현장

구청장 하반기 지역순방이 지난 12일 연희동에서 계속됐다. 연희동은 주로 건축과 관련 민원이 주를 이뤘다. 구 성산회관 자리 지오영 사옥 건축현장을 방문한 구청장은 민원인과 대화를 시도했으나 주민부재로 현장감독등과 민원사항을 논의하기도 했다. 또 446번지 일대 주거전용지역내 외통길 골목 한가운데 건축허가를 받아 교회를 신축해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는 제칠일 안식교회와 건축 관계자와 구청장과 직접 면담했다.

■ 지오영 사옥 - 주민 만나지 못해 추후 대화 통해 문제 풀것

구 성산회관 자리에 지상 7층 규모로 신축중인 지오영 사옥 신축현장은 건축 시작 단계부터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던 곳.
주민들은 고층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바로 뒤 단독 주택 주민들의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된다는 민원을 제기한 상태. 또 주차장과 정원 등의 문제로 건축주와 주민간 합의점에 도달치 못하고 있다.
문석진 구청장은 현장에 방문해 민원인인과의 대화를 시도했으나 부재중이어서 사전 연락 및 만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아쉬움을 남겼다. 지오영 측 공사 관계자는 주차장 면수와 사옥 부지내 정원 개방에 관해 『주민대표들과 보다 더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연희동 446-1번지- 주민과 협의후 공사 재개 요청

제1종 주거전용지인데다 풍치지구로 묶인 단독주택 전용지구인 446번지 일대를 찾은 문구청장은 공사 관계자들을 설명을 듣고 주민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외통길인데다 길 끝이 막혀 주민들의 차량이 출퇴근시간이면 지체와 정체를 번갈아 하고 있는 이 지역에 교회신축허가가 난 것은 지난 1월.

이미 건축 허가가 나고서야 주민들은 교회 신축 사실을 알게됐고, 그 후 지속적인 민원을 넣었으나 이미 허가 후 3개월이 지난상태여서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한 상태다.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은 『처음부터 구청이 허가를 내기 전에 지역을 나와보고 주민들의 의사를 물었다면 지금처럼 소송이 제기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린다.
구청 건축과 담당자는 『법상으로도 주민동의를 구하도록 돼있지 않다. 이미 건축 허가가 난 상태이므로 공사를 막을 방법이 없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있도록 교회측과 협의중』이라고만 답변했다.

이날 한 초등생을 둔 학부모는 『그렇지 않아도 좁은 도로에 거주자 우선주차 라인까지 있어 교회측이 팬스를 친 후에는 차가 지나다닐때마다 스트레스』라며 『특히 아침시간 아이 학교에 가는 길은 지나가기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연희동 446번지 일대는 30-40년씩 거주한 어르신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교회신축을 반대하는 주민대표를 상대로 교회가 손해배상 및 형사고발까지 한 상태여서 주민들은 교회측의 처사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교회측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고 밝힌 한 어르신은 『80평생에 고소까지 당하는 이런 수모는 처음 겪는다』면서 『고소된 내용은 「피켓을 보관하지도 않았는데 피켓을 보관하다 공사장 앞에서 불법시위했고 주민을 선동했다는 명목」이었으며 지금 주민대표로 활동중인 사람은 수천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재판을 하고 있다. 교회가 주민과 반목하면서 이렇게 예배당을 지어야 하는가?』라며 구청장에 불만을 호소했다.

이에 구청장은 교회신축공사관계자들에게 『그렇게 법대로가 좋으시다면 행정기관 또한 모든 민원에 적합한 행정처리를 해 공사중단을 하겠다』며 『종교의 자유 이전에 이웃의 고통을 생각해라. 이웃주민을 울리고 소송이기고 교회를 짓는다해도 과연 이곳에서 종교적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나』며 『무조건 소를 취하하라』고 말했다. 

교회와 건설관계자는 『다 취소했다』 고 답하자 주민은 『아니다. 조건부 취하해주겠다고 했으며 앞으로 아무 항의도 못하도록 조건을 걸었다. 나 말고 다른 주민은 여전히 피소된 상태다. 나만 살자고 이야길 하는게 아니다』고 말해 현장을 지켜보던 주민의 안타까움을 샀다. 구청장은 재차 『조건 없이 취하해라. 주민과 협상 및 합의낸 이후에 공사를 진행해라』 고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신축예정교회목사는 『우리가 약자고 소수다. 손해가 막심하니 합의를 도와달라』 고 말했다. 
담당과장은 『구청은 그간 협조해왔다. 주민에게 양보할 생각없는게 아니면 조속히 시간장소를 할애해 주민과 대화후 합의해라. 구청공간은 필요시 제공하겠다』고 말한뒤 현장을 떠났다.

(문의 건축과 330-1724)


< 김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