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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성 의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조례 수정
sdmnews
2025-11-20 17:40
도로 무단점용 줄이고, 신속 대응 범죄 예방 강화 기대
서호성 서대문구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대문라)
서대문구의회 서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홍제3동·홍은1·2동)은 제309회 임시회를 통해「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서대문경찰서는 기동성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일정 장소에 머무르며 주변을 순찰하는 거점순찰을 운영 중이다. 다만 별도 전용주차구획이 없어 순찰차가 이면도로에 임의로 주정차, 도로 무단점용 논란이 이어져 왔다.

서 의원은 관련 조례를 개정, 노상주차장 내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설치구간, 이용 대상 차량, 운영시간 등을 규정했다.
서대문구의회 서호성 의원은 『소방차가 화재 대응의 최전선에 있듯이 순찰차는 주민 안전을 지키는 생활 현장의 필수 차량』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이 설치되면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고, 도로 무단 점용 문제를 줄여 주민 불편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