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동 킥보드로 인한 인명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마포구와 서초구, 2개 구간에서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운영한 결과, 시민들은 보행환경이 개선되고 충돌 위험이 감소하는 등 효과를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킥보드 없는 거리」 확대에 찬성하는 시민들이 대부분이어서 서대문의 신촌 일대 등으로 지정이 확대될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에서는 올해 5월부터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1.3㎞) ▲서초구 반포 학원가(2.3㎞), 2개 구간이 12시~23시 「킥보드 없는 거리」로 시범 운영하고 있다.
시는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운영 효과분석을 위해 지난 8월 해당 지역 생활인구 500명(만 18~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우선, 「킥보드 없는 거리」 시행 전후에 대한 인식 변화를 묻는 질문에는 전동킥보드 통행량 감소(76.2%), 무단 방치 수량 감소(80.4%), 충돌 위험 감소(77.2%)를 느낀다고 답했다. 69.2%는 「보행환경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향후 보행 밀집 지역이나 안전 취약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98.4%가 찬성했으며, 「킥보드 통행금지로 불편이 있다」는 응답자는 2.6%에 불과해 통행금지로 인한 이용상 제약보다 보행환경 개선을 체감하는 시민이 대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내달 시민 인식 조사 결과를 포함한 전반적인 효과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과 단속 및 통행금지 구간 확대 여부 등을 포함한 운영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며, 협의 결과를 토대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운영 방향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킥보드 없는 거리」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9호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따라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통행할 수 없다.
통행금지 위반 적발 시, 일반도로의 경우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다만, 현재 경찰에서는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시민 인식조사 결과, 킥보드 통행 제한으로 「보행 안전」 관련 체감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전동킥보드와 보행자 간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구축하는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