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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복지 비전·플랜제시, 정부 제안
sdmnews
2012-09-13 17:03
국민건강보험고안, 3원화된 부과기준 통일
직장·지역 통합관리,인력-건강중심 사업 활용가능
국민건강보험은 「의료비 걱정 없는 세계 1등 건강나라」를 달성하기 위해 실천가능한 건강복지 비전과 플랜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 실천 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해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은 하나로 통합되었으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에 보험료 부담기준이 서로 달라 형평성·공정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민원 또한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3원화된 부과기준을 소득 기준으로 통일해 모든 가입자에게 단일 부과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과기반 확대를 위해 현행 보수인 근로소득에 추가해 이자, 배당, 연금, 양도, 상속, 증여,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에 보험료 부과하고 보험료 고지시 보수에 대한 보험료는 현행과 같이 사업주에게 고지, 보수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개인별로 부과하되 세대단위로 합산해 고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득파악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소득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소비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재원을 확보하고 무임승차 논란이 있는 직장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와 직장·지역가입자를 건강보험에서 하나로 통합 자격관리함으로써 사회연대성을 제고해 나간다.

이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 16개 모형 55개 방안을 모의시험한 결과 2012년 재정추계치를 기준으로 재정중립을 가정할 경우, 개선 첫해인  2013년도의 소득보험료율은 현재 5.8% → 5.5%로 인하되고 소비기준 건강보험 재원은 소비세 과세표준액의 0.51%로 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세대의 92.7%가 전보다 보험료 부담이 감소하고(직장 89.7%, 지역 97.9%), 7.3%만 증가하며 소득보험료율을 현재 5.8%에서 2013년 5.5%로 0.3%p 인하하고, 2017년까지 6.11%로 점진적 인상될 방안이다.

이처럼 부과체계가 개선되면 직장·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구분된 자격관리가 하나로 통일, 단순화되며  현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연소득 500만원 초과자와 이하자간 부담기준 상이)간 3원화된 부과기준을 하나로 통일할 수 있고, 또  부과대상이 보수, 재산, 자동차, 성·연령에서 소득과 소비로 단순화 된다.

이와 아울러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대상자가 하나로 관리되고, 연 5800만건의 자격변동건과 연 6400만건의 부과관련 민원을 해소 → 예방, 검진 및 건강증진사업의 효과적 인력 활용이 가능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