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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구의원,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 협력체계 구축 당부
sdmnews
2025-11-20 15:19
아동 안전 대책은 구청·학교·경찰 협력체계 실질 작동해야
강민하 서대문구의회 의원 (국민의 힘 서대문다)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제30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어린이 유괴 미수 사건과 관련 『구청·학교·경찰 간 협력체계의 실질적 운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시작하며 『최근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유괴미수 사건은 학부모 제보와 문성호 서울시의원 경찰 신고로 사전에 인지 되었음에도, 경찰이 이를 허위로 판단하고 언론에 「해프닝」으로 보도되었다. 이후 추가 신고 등으로 실제 범인이 검거되며 여러 허점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 제정된 「서대문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존재하지만 정작 조례에 명시된 협력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강 의원은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방안으로 ▲아동 보호구역 재정비와 24시간 CCTV확대 설치를 통한 범죄 사각지대 해소 ▲초등학생 대상 호신용 물품 긴급 지원 ▲시니어지킴이·자율방범대와 연계해 등하교 시간 학교 주변 순찰 강화 ▲어린이 범죄 우려에 대한 구청·학교·경찰의 공동대응 협력체계 구축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부모와 교사가 감지한 이상징후가 행정과 경찰에 연결되지 않으면 지역 안전망은 허술해질 수밖에 없다』 며 『조례에 규정된 협력체계가 문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제도로 구현되도록 집행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은 『어린이 안전은 선택이 아닌 우리의 의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이들이 안심하고 자랄 수 있는 서대문구, 부모가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구청과 학교, 경찰 등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