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희1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연희1재개발)이 지난 10월 20일 현장에서 착공식을 갖고 첫 삽을 떴다. 지난 2006년 조합설립후 만 20년 만이다.
착공식에는 이재식 전문관리인을 비롯해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송주범 국민의힘 서대문을 당협위원장, 문성호 서울시의원과 지역 인사들이 참석했다.
연희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홍제천 인근 연면적 약 4만7556평 규모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 세대수 959세대(임대 142세대, 조합 분양 478세대, 일반 분양 339세대)로 지하 4층, 지상 29층으로 규모의 13개 동이 39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2029년 1월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시공은 SK에코플랜트가 담당하며 설계는 하운드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사무소가, 감리는 상지건축이 담당한다.
해당 사업이 20년이나 걸리게 된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연희1재개발은 연희동 533번지 일대 5만173㎡를 대상구역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 2006년 조합설립인가, 2010년 12월 사업시행인가를 통과했으나 조합원간 갈등으로 관리처분을 받지 못해 일몰제 위기를 겪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해당조합은 2020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으나 2023년말 까지 사업추진 성과를 내지 못했었다.
그러나 2023년 전문조합관리인 제도 도입 후 연희1재개발의 사업이 본격화 됐다.
지난 2016년 도입된 전문조합관리인제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임원의 6개월 이상 장기 부재로 사업이 정체 중인 조합은 외부 전문가를 전문 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할 수 도록 했다.
정비사업 진행 시 조합이 전문성 부족으로 법적 소송 등을 겪으면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조합관리인의 자격은 변호사·회계사·법무사·건축사·감평사·기술사이거나 건설회사 등에서 정비사업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시장 및 지자체장, 군수등에게 임명권이 있다.
2018년 전문조합관리인의 자격요건이 확정되면서 현재 서울시내 전문조합관리인은 3명이 활동 중이지만, 연희1재개발 지역처럼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 철거, 입주와 청산까지 전체적인 사업을 맡은 구역은 유일하다.
연희1재개발의 이재식 전문조합관리인은 응암7구역의 조합장을 역임, 입주와 청산까지 완료한 경험이 있는데다 8대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하기도 한 다양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조합 설립 이후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 및 철거, 착공 및 분양 등 모든 절차를 총괄한 경험했다. 이 전문조합관리인은 이주가 95% 가량 이뤄진 조합에 부임해 그때까지 종결되지 못하고 진행중이던 80건의 명도소송을 모두 해결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주전문업제 없이 변호사와의 협의를 비롯해 미이주자들과의 상담을 통해 청산자와 청산세입자인 미이주 120세대의 이주를 완료했다.
또 기존 사업계획의 미비점을 개선, 설계변경 절차를 통해 종전 설계안 대비 30세대 이상의 일반분양 세대 증가, 3-BAY에서 4-BAY로 의 설계변경 후 주차대수도 세대당 1.47대로 확대했다. 이외에도 지하4층~지상29층 아파트 13개동에 총세대수를 1002세대에서 958세대로 줄이는 대신 일반분양세대를 322세대에서 339세대로 늘리는 한편 임대아파트를 206세대에서 142세대로 줄여 사업성을 높였다.
늦춰진 사업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개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주택과 인접해 있어 순차적으로 길을 새로 내가면서 철거를 진행하는 한편, 도시가스와 전기 등의 기반시설공사를 동시에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정책의 변화에 따라 연희1재개발 지역의 일반분양이 관건으로 남아 있다.
연희1재개발은 최근 부동산 정책의 변화로 대출규제 등의 어려움이 있어 조합측은 현재 일반분양가와 일반분양시기를 고민중이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