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안전일터 프로젝트 불시점검으로 산재사고 예방한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지청장 조선열)은 지난 8월 21일 오후 2시 서대문구에 소재하는 건설현장을 불시점검 했다.
해당 사업장은 2024년 2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곳이다.
이번 불시점검은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5대 중대재해(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및 폭염 분야 12대 핵심안전 수칙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고, 점검결과 옥상층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분전반 접지 미설치 등 위반사항이 다수 발견되어 즉시 개선토록 조치했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지난 7월23일부터 관내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 329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장 별로 전담 감독관을 지정 후 사업장의 위험 작업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밀착관리를 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청장, 산재예방지도과장, 근로감독관이 불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5대 중대재해(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및 폭염 분야 12대 핵심안전 수칙을 선정하여 집중 불시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추락, 끼임, 붕괴 등 후진국형 사고를 일으키는 12대 핵심 안전수칙 위반 적발 시에는 즉각 시정토록 하고, 미이행 시 엄단할 방침이다.
조선열 지청장은 『이번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는 생명보다 비용을 우선시하고 안전을 경시하는 관행을 확실히 바꿔나가기 위한 시작점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동자 안전과 생명을 도외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와 관용 없이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