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이 진행됐다.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과 학원 등의 시설 종사자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이 의무화 돼 있다.
교육에서는 ▲응급상황 행동 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대상 기도 폐쇄 대처 방법 등의 내용이 다뤄졌으며 심폐소생술 실습도 이뤄졌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조치로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실시했으며 어린이가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는 오는 8월 8일과 11월 10일에도 같은 교육을 마련할 예정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https://lms.educare.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