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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200여명 대상 안전교육
sdmnews
2025-09-10 14:58
심폐소생술, AR·VR 응급상황 체험, 기도 폐쇄 응급처치
「2025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모습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이 진행됐다.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과 학원 등의 시설 종사자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이 의무화 돼 있다.
교육에서는 ▲응급상황 행동 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대상 기도 폐쇄 대처 방법 등의 내용이 다뤄졌으며 심폐소생술 실습도 이뤄졌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조치로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실시했으며 어린이가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는 오는 8월 8일과 11월 10일에도 같은 교육을 마련할 예정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https://lms.educare.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