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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명지고등학교 학교장 교사 성희롱으로 직위해제
sdmnews
2025-08-24 16:09
학교측 신고후 분리조치 안해 2차 가해 '학교 경고'
서대문관내 명지고등학교장의 교내 성희롱사건이 발생, 현직 교장이 해임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 부교장으로 근무하다 서울 명지고등학교에 부임한 A교장이 해당 학교 여교사에게 약 1년 동안 반복적으로 성희롱성 발언과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일삼아 왔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피해 여교사에게 해당 교장은 교무부장과 동료 교사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병문안 갈지도 몰라. 예쁘게 입고 있어.』 등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개인적이고 부적절한 감정 표현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더 심각한 내용은 신체 접촉이었다고 피해 여교사는 털어 놓았다.
교장은 피해 교사의 어깨를 잡거나 얼굴을 지나치게 가까이 대는 행동을 반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피해교사는 2025년 2월 서울시 교육청에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접촉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에 공식 신고했다.

피해교사는 학교내에서 교장을 피해 다니는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다 신고를 결심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접수 후 서울시교육청 상급심의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피해 교사가 신고한 8건 중 성희롱 4건, 성희롱 및 성폭력 1건등 6건에 대해 인정하고, 나머지 2건의 무혐의로 처리했다.

처분에 대해 명지고 교장은 『아끼는 후배라서 한 말』 이라며 해명을 내 놓았으나 처분 이후에도 학교측은 해당 교장과 교사를 분리하지 않는 등 2차 가해를 묵인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교직원·학부모·학생 사회적 충격 확산됐다.
이에 지난 8월 14일 감사결과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해당 교장에 대해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해당 학교에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조치 미흡과 관련해 해당 학교 「기관 학교 경고」 조치를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태에 대해 『학교의 징계 해임 처분에 따른 자체 처리 또는 감사결과 재심의 검토중』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명지고등학교 성추행 사건이 드러남에 따라 서대문 관내는 가재울 고등학교에 이어 성폭력에 대해 두 번째 징계 학교라는 불명예를 안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