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표 진행순서
① 투표소에 들어가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는다.
② 1차로 투표용지 3매(구청장/비례대표구의원/지역구의원)를 교부받아 기표해 연두색 투표함에 한꺼번에 투입한다.
③ 2차로 투표용지 3매(서울특별시장/비례대표 시의원/지역구시의원)를 교부받아 기표한 후 백색 투표함에 한꺼번에 투입하고 투표소를 나오면 된다.
◇ 유의사항
투표하러 갈 때는 반드시 신분증명서를 갖고 가야한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이나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자격증, 외국인등록증 등 사진이 붙어있는 신분증명서 하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 기표용구
이번 선거에서는 인주없이 바로 찍을 수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한다. 투표소 입구에서 기표용구로 기험기표를 해 볼 수 있다.
◇ 무효표
- 두 후보자(비례대표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 이상의 난에 기표를 한 것.
(하나의 투표용지에 한 후보자(정당)의 기표란에만 기표해야 한다)
- 어느 후보자 란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 성명을 기재하거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 선거관리우이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기표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