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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여성농구단 포상금에 해외여행까지 방만 운영"
sdmnews
2025-08-01 12:31
구청이 만든 자체 규정 ‘셀프위반’하고 기준 3배 넘는 포상금 잔치
다른 과 예산 끌어 쓰고, 회계관리 규정 어기며 국외연수 보내기도
서대문구의회 307회 정례회를 통해 서대문구의 예산 전용, 회계관리 규정 위반 등이 지적됐다. 사진은 서대문구의회 307회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본회의장 전경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서대문구청이 여성농구단을 운영하면서 과도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규정을 어겨 국외연수를 가는 등 예산 부정 사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한달간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서대문구청 여성농구단 운영에 있어 다수의 예산 부정 사용 사례를 적발했다』 며 『조례없이 서대문구청이 스스로 만든 규정도 어기는 「셀프 위반」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서대문구청 여성농구단 예산 집행 중 가장 문제가 되는 사례 2건」이다.

공무원교육비로 해외연수 가고 첫째, 일반 공무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을 회계규정까지 어겨가면 「농구단 국외연수」 비용으로 집행한 사례다.
김규진 의원은 『지난해 11월, 농구단 선수 15명은 서대문구의 예산으로 일본 국외연수를 3박4일간 다녀온바 있으나 농구단을 운영하는 문화체육과에서는 국외연수 관련 예산 자체를 편성한 바 없었다. 실제 해당 비용은 「행정지원과 공무원 교육훈련(국제화여비) 예산(2,333만원)」과 「기획예산과 기관운영공통경비(418만원)」에서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는 다른 부서 예산, 그것도 일반 공무원들의 국제화 교육을 위해 편성했던 예산을 임의로 유용해, 농구단에게 특혜 연수를 보내준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현재 농구단 선수들은 기간제근로자 신분으로 해당 예산 자체를 집행할 수 없었지만, 서대문구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여비 규정까지 어겨가며 해외연수를 강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연수 중 발생한 차량임차료와 현지통역비를 「기관운영공통경비」에서 집행 한 것 역시 명백한 예산 목적외 사용,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만든 잘못된 사례라고 덧붙였다.
또, 총 2,752만원에 달하는 예산이 들어간 연수 후에 제대로 된 결과 보고서조차 없었던 것으로 밝혀진 만큼, 이 국외연수는 불법에 불법을 더한 총체적 부실여행으로 평가된다.
더구나 결사위원이 검사과정에서 『연수결과보고서』를 요구하자, 문화체육과에서 없었던 자료를 졸속으로 작성하여 보고하기도 했다. 이는 공문서위조로도 볼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결산검사 보고회에서 서대문구 담당자는 『국제화 여비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 공무원이 배우자,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임원 및 그 밖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서대문구는 그 밖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적용한 것』이라고 답변해 의문을 낳았다.
김규진 의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의회승인도 없이 계획수립 일주일만에 문화체육과 소관이 아닌 행정지원과 포괄예산으로 농구단 해외경비를 지출한 것은 엄연히 규정위반의 소지강 있다』며 해당 예산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 포상금 초과 지급 및 규정 없는 특별지원금 지급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서대문구청은 2024년도 예산 중 농구부 포상금 항목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서대문구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관리지침(2024.5.17.)」에 따라 전국규모대회 또는 국제대회 입상 선수에 대해 예산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이번 결산검사 결과 당초 예산 범위(2천만원)에서 3배나 초과한 623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나아가 규정도 예산도 없이 「선수단 격려 특별지원금 6000만원」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예산 편성에도 없던 1억230만원을 전용해 쓴 것이다. 예산은 숙소 보증금을 포함,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으로 사용될 계획이었다.

이는 규정에는 「예산범위 내 지급」이라고 부분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당초 편성한 예산에서 크게 벗어난 금액을 임의로 유용해 쓴 것도 모자라, 구청이 자체 수립한 「서대문구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관리지침」 상 규정도 근거도 없이 「포상금 잔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두가지 부정 예산 집행 사례를 밝히며 서대문구의회 김규진의원은 『농구단은 기업의 후원으로 운영하겠다는 기존의 약속은 켜녕, 이제 규정 위반도 서슴치 않으며 예산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은 사업이 되었다』 며 『이처럼 정상적인 집행이 어렵다면 폐지가 답이다』고 밝혔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