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 제한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서대문관내에도 위반 건축물에 대한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서울시 조례의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 제한은 건폐율 30%에서 40%로, 층수 제한은 3층에서 4층으로, 높이 제한은 12m에서 16m로 각각 완화됐다.
서대문 관내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된 곳은 홍제동, 북아현동, 연희동, 신촌동 등이다.
구는 개정 조례 내용을 자연경관지구 내 위반건축물 소유 구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어렵고 복잡한 건축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건축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
구청 본관 2층 건축과에서 평일 오후 1~5시 전문 자격을 갖춘 건축사가 상담을 진행해 주민들의 건축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조례 개정으로 인해 경관 보호를 유지하면서도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며 『구민분들이 적법한 절차로 건축물 위반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건축과(02-330-139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