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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추모의집 봉안시설 예산 신청
sdmnews
2012-09-06 17:25
충북 음성 위치, 자격범위 대폭 확대
서대문구 추모의집 전경

현재 충북 음성군에서 운영중인 서대문구주민을 위한 추모의 집 봉안시설예약을 신청받는다.
서대문구가 구립으로 운영하고 있는 봉안시설 공급 조례를 개정해 사용자 자격범위를 대폭 확대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09년부터 충북 음성군에 소재 〈예은 추모공원〉에 3000기를 매입해 운영해 왔다.
봉안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사용 자격을 서대문구에 주소를 둔 주민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으로 확대하고 사전 허가제까지 범위를 넓혔다. 또, 서대문구에 주소가 있는 경우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유골도 안치 할 수 있게 했다. 
7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사전에 사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봉안시설에 안치 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서대문구 추모의 집은 최초 15년에 5년씩 3회 연장이 가능해 총 30년간 이용 할 수 있다. 이용시설도 저렴해 일반주민은 최초 사용료가 20만원이며, 1년간 관리비는 3만원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는 사용료의 50%를 감면해 서울근교 봉안시설이 400만원에서 1000만원인 선을 고려하면 매우 저렴한 가격이다.


(사회복지과 330-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