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제307회 정례회 가 오는 5일부터 25일까지 2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서대문구가 지난해 예산안을 두고 충돌해 파견직원 9명의 서대문구청 복귀를 임명한 뒤 처음 열렸던 지난 3월 임시회와 5월 원포인트로 열렸던 임시회에 이어 3번째 열리는 회의다.
오랜만에 열리는 정례회인만큼 서대문구의회는 총 38건의 안건이 상정,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30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 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대문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평화,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서대문구 장애인 등 이동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대문구 소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대문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대문구 소규모 공공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 ▲서대문구의 2025년 예산 부당 집행 등 행정 일탈 행위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박경희 부의장 불신임의 건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 힘 의원들의 충돌이 예상된다.
한편 서대문구의회는 9일부터 24일까지 상임위 별로 업무보고와 안건심의 예결특위를 열고 오는 25일 구정질문을 진행한 뒤 폐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