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지청장 조선열)은 지난 5월 14일 오후 2시 지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내 사업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5년 제1차 노동관계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노사협의회 관련 노동관계 법령, 최근 개정된 통상임금 판례 및 지침, 노사협의회 구성 및 운영 방법 등 실무에 필요한 법률 정보를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특히 노사발전재단에서 직접 나와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노사협의회 활성화 지원사업 등 재단사업을 설명했고, 기업지원종합서비스 등 고용 분야 지원제도, 「중대재해 사이렌」 등 산재예방 정책 홍보가 이어졌다.
설명회는 관내 사업장들이 노사협의회 제도의 취지와 실무 운영 방안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사관계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 최근 개정된 통상임금 판례 소개, 각종 기업지원제도 상세 안내 등 사업장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앞으로도 관내 사업장들의 노동관계 법령 준수역량을 강화하고, 노사 관행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