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6개월간 서대문구가 아동보호조치 결정 과정을 정밀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며 아동권리 중심의 정책을 실현한다.
그간 구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아동권리 모니터링 역할을 통해 서대문구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2021년부터 운영된 「사례결정위원회」의 모든 회의록을 분석하고 아동 권리가 실제 보호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이 분석은 단순한 평가를 넘어,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게 한 정책 환류 사례로 주목받아왔다.
이번 분석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 수행한 아동권리 모니터링이다.
분석 대상은 2021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개최된 사례결정위원회 회의 57회분의 회의록이며 총 477건의 안건이 포함돼 있다.
옴부즈퍼슨은 이 회의록을 바탕으로 보호 사유, 심의 유형, 보호조치 결과 등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이를 정량적·정성적으로 분석했다.
분석결과 서대문구 사례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연간 회의 개최 목표 기준을 지속해서 초과하며 정례화된 운영을 이어가고 있었고 전국 지자체 평균 회의 개최 건수 대비 최대 2.3배에 달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또 보호조치 과정에서 아동 의견을 반영하고, 원가정 복귀나 친인척 위탁을 우선 고려하는 결정이 늘어나는 등 「아동권리 중심」 접근이 제도적으로 안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입양을 희망하던 보호자가 아동보호전담요원의 개입과 상담을 거쳐 직접 양육을 선택한 사례, 친인척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보호조치 사례 등은 지역 중심의 공공 보호체계가 아동과 가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지난달 25일 개최된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사례결정위원회 운영성과 분석 결과를 공식 보고했다.
이어 실무 부서인 구청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은 내부 검토를 거쳐 옴부즈퍼슨의 주요 제안사항을 반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시행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검토 내용에는 ▲사전·사후 심의 기준 수립 ▲심의 유형 구체화 ▲「발생경위」 기록방식의 구조화 ▲보호조치 기간 및 재심의 기준 설정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안이 포함돼 있으며, 아동보호팀은 관련 내부방침을 수립해 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옴부즈퍼슨은 이번 분석을 통해 확인된 정례적 위원회 운영,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체계적인 개입, 아동 의견 반영 확대, 입양 철회 후 가정복귀 사례 등은 「공공 보호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결과는 서울특별시와 보건복지부에도 공식 공유돼 향후 전국적인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을 열었다.
이번 사례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 단순히 권리 실태를 점검하고 제안을 전달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정책 실행과 개선 과정에 참여하며 변화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아동권리 모니터링이 단순한 점검을 넘어, 정책과 제도의 실질적 변화를 촉진하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아동의 권리는 법과 조례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을 움직이고 그 정책이 다시 현장을 변화시키는 순환 구조가 마련될 때, 진정한 아동친화도시가 비로소 완성될 수 있음을 주지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