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부터 오는 11월 2일까지 61일간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 편의와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
중점 조사내용은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허위신고자 정리 ▲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이를 위해 각 동 주민센터에서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을 방문 조사한다.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된 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이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자치행정과☎330-1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