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제역 1번 출구앞 엘리베이터 공사가 인근 상인들의 민원으로 중단됐다.
이 지역의 엘리베이터는 지난 98년 2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이후 2006년 1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기준에는 에스컬레이터로 설치가 추진중이었으나 에스컬레이터공사를 위한 토지 매입에 실패하면서 엘리베이터로 변경 됐었다.
올 2월 공사 주체인 서울 메트로는 서대문구로부터 사업계획심의 승인을 받은 데 이어 7월경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인근 상인의 민원에 따라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소송이 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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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