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지청장 조선열)은 관내 3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5년 제1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3월24일부터 2주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이번 제1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고용노동부에 신고 사건이 제기된 기업 중 규모가 영세하여 노무관리 여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규모 기업 109개소를 선정해,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을 직접 찾아 기초 노동관계법을 컨설팅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에 투입되어 소규모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 노동법에 대해 자가진단표를 토대로 노무관리 상태를 직접 진단하도록 하고 현장에서 바로 개선하도록 적극 지도함으로써, 중소규모 기업들에 대한 기초 노동질서 준수 효과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점검은 근로감독 실시 사업장 중 59개소에 대하여 총 75건의 시정지시를 진행했으며, 임금, 퇴직금 등 체불 105명, 1억3607만7000원이 적발됐고, 모두 시정완료될 수 있도록 담당 근로감독관이 집중적으로 노무관리할 예정이다.
올 한해 총 5회차로 계획되어 있는 현장 예방점검의 날 근로감독 중 두 번째 근로감독이 4월21일부터 5월 2일까지중 진행되며, 올 한해 총 549개소의 사업장에 대하여 기초노동질서 준수 지도와 노무 컨설팅이 진행된다. 향후 회차별 필요에 따라 사업장별 컨설팅 뿐 아니라 설명회 방식의 집단 컨설팅도 운영할 예정이다.
조선열 고용노동부 서울서부노동지청장은 『영세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은 노동법을 제대로 알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중소규모 사업장에 노동관계법 준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의 현장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