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동아 국회의원 (서울 서대문구갑) 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집단에너지사업을 지원 하는 내용을 담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집단에너지 활성화와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된 후속 법안이다.
집단에너지는 열병합발전소 등을 운영해 인근 수요처의 다수 사용자에게 열과 전기 등을 동시에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일반 발전보다 에너지 손실이 적고 효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산업공정 폐열, 쓰레기 소각열 같은 미활용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해 석유 의존도를 낮출 수 있어, 경제적이면서도 친환경적인 에너지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럽연합 (EU) 의 경우 집단에너지의 에너지 절감·탄소배출 저감·송전망 혼잡 완화 등 다양한 편익을 인정하고,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과 「전기사업법」 등을 통해 집단에너지 공급확대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사업자 자금 지원 등 실제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국내 에너지 정책이 중앙집중형 전력시장 위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동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단에너지사업」개정안은 집단에너지의 공급확대와 시설 효율 개선 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등 지원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김동아 의원은 『집단에너지는 에너지 효율성과 탄소배출 저감, 분산편익 등 여러 장점이 있음에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소외돼왔다』라면서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명문화 등 법령 개정을 통해 집단에너지사업이 보다 확대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