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없는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 서대문구가 올해 4∼11월에 2025년도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관내 초중고교생,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주민 모임 및 단체를 대상으로 10인 이상 구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서대문구가 직접 전문 강사를 파견해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강의를 진행한다. 신청 기관 요청에 따라 온라인 실시간 교육도 실시한다.
교육에서는 신종 범죄(교제 폭력, 스토킹, 성적 허위영상물 유포 등) 사례를 바탕으로 폭력의 심각성과 예방 및 대응 방법 등을 다룬다.
집중 신청기간은 3월 25일까지로 교육을 원하는 대상과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정해 서대문구청 가족정책과(02-330-1388)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 내용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딥페이크 등 신종범죄 예방과 양성평등 중에서 신청 기관이나 단체가 원하는 주제를 정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 가족정책과 330-1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