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3월 24일서대문구 홍제1동 통장협의회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폐해 책임을 묻는 공단의 담배소송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14일 3개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히아 및 제조사)를 대상으로 서울지검에 약 53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그 후 2020년 12월 10일 항소를 제기해 오는 5월 22일 제12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다.
박숙희 서대문지사장은 담배소송을 제기하게 된 궁극적 목적이 담배를 제조, 수입, 판매한 담배회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국민건강 증진 및 건강보험 진료비 누수 방지(2023년 기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3조 8589억 원으로 추정) 등 보험자로서 책무를 다하고자 함을 강조했고, 관내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또 박숙희 지사장은 특사경 제도 도입,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시범사업,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 제도 확대 등 공단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서대문구 홍제1동 통장협의회 회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뒤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