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가 주민생활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2012년도 하반기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을 융자 지원 한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자립기반을 마련해 소득증대가 가능한 가구에게 가구 당 3천 만 원 이하 금액으로 지원하며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천만 원 이하로 소규모 상행위, 재난복구비, 재학생 학자금 지원 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다.
융자지원 조건은 2년 거치 후 2년간 4회 균등분할상환으로 이자는 연3%이다.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거주 하고 있거나 사업장이 1년 이상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또, 사업자금 신청자 중 기존 사업자의 경우 신청 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창업자는 ▶임대차계약서가 확인되면 가능하다.
학자금 지원 대상은 재학증명서, 등록금고지서를 지참해야 하며 접수는 이번 달 20일부터 다음달 9월 7일 금요일까지 서대문구청 5층 자치행정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 다만 오락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투기, 퇴폐행위를 유발하는 사업은 지원신청 할 수 없으며 지원자 선정은 신청자 적격심사를 거쳐 우리은행 서대문구청 지점에서 상환능력 심사과정을 통과해야한다. 따라서 은행규정에 따라 대출지원이 제한 될 수도 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서대문구는 총 1억6천3백만 원의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했다.
(문의 자치행정과330-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