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동아 국회의원 (서울 서대문구갑 )은 기업이 가진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특허청의 발명 제작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인 「중소기업 우수발명 제품개발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많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연구개발을 통해 적극적인 IP 창출에 나서고 있지만 , 연구성과가 기술개발과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허청이 김동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은 2023 년 기준 44.7%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의 자원·역량 부족이 사업화 실패의 주원인으로 꼽혔다 .
특허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 우수 특허기술의 제품제작 과정을 돕기 위해 「특허로 제품혁신 지원사업」 을 추진 중이다 . 그러나 실제 제품제작 지원이 목업 등 시험용으로 제작한 제품에 그치고 있어 사업화 단계까지 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이에 김동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발명진흥법」개정안은 발명 제작 지원대상에 「시제품」을 추가해 「시제품」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김동아 의원은 『자금 부족 등 이유로 인한 제품개발을 중도 포기하거나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우수한 특허·기술들이 사업화 단계에서 사장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사업화를 이루고 , 이를 토대로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품·사업화 과정을 촘촘하게 지원해줘야 한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