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3일 서대문구의회 의정연구실에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청년 및 임차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회가 열렸다.
현장에는 연희동 일대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민 10여명과 피해지원을 위한 LH본사 관계자, 전세사기피해자 TF팀 전담 건축사가 참석해 지원방법과 과정, 유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피해자와 지원기관의 만남을 주선한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연희동 일대에서 건물 5채에 대한 전세사기가 발생해 몇 차례 만남을 통해 예방교육과 피해자 등록을 안내하기도 했다』고 설명한 뒤 『지난 11월 특별법이 개정됐지만,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정보에 취약한 주민들을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설명에 나선 LH본사 김영석 차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의 주요골자는 피해가 발생한 주택을 경매와 공매를 통해 LH본사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매입해 경매가와 실제 건물가격의 차액 만큼을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한 뒤 『경공매시 불법주택이거나 상가주택 상관없이 모두 LH가 경매의 우선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2024년 6월보다 더 강력하고 폭넓은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 등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피해자 확정을 받아야 하고, 두 번째로는 피해 건물이 경매 유예상태여야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김용석 차장은 『피해자 대부분이 은행 등 근저당 설정 후 전세계약을 맺은 후순위 피해자로 보증금 회복을 위해서는 피해자 결정을 받고 3년 이내에 주택 매입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매입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자의 경우에도 대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최장 10년까지 재정지원한다』고 설명했다.
LH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는 있지만, 이미 경매가 완료돼 낙찰자에게 권리가 있거나 대지권이 없는 주택은 매입이 불가능한 경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최장 10년간 지원해 주거문제에 대한 불안을 최소화한다는 설명이다.
특별법의 가장 큰 핵심은 과거 매입이 불가능했던 불법건축물을 양성화과정을 거쳐 매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건축사협회 전세사기 피해자 TF 부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은경 견축사는 『불법으로 용도변경된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작업을 돕고 있다』고 설명한 뒤 『서대문구의 경우도 불법 건축물인 사례가 있어 오늘 첫 케이스를 받아서 서대문구와 협력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연희동의 경우 151-6번지와 151-7번지 등은 고시원에 해당하는 다용도 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각 세대마다 주방을 시설해 사용해온 불법 건축물이다.
김은경 건축사는 『해당 건물의 경우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해 경매가 가능하도록 양성화하는 과정을 진행하려 한다』면서 『전세사기 특별법은 건축법의 상위법이므로 양성화 과정에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설명회장에 참석한 주민 이정은 씨는 『현재 살고 있는 건물은 매입신청이 완료돼 LH로부터 조건부 매입 통보를 받았으나 언제쯤 보증금 반환이 이뤄질지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 피해자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어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인데 보증금 반환이 늦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서대문구에서도 관계자가 참석해 해당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것이라 기대했는데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은경 건축사는 『3월부터 불법건축물을 파악해 양성화 과정을 진행중이나 전국적으로 2만여세대가 있고, 주택 매입 신청자만 1만세대가 넘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면서 『이주할 경우 입주확인 여부를 반드시 먼저 신고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설명회장에 끝까지 참석한 김규진 의원은 『서대문구의 피해자는 연희동 외에 신촌동 지역에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으나 오늘은 연희동주민들에게만 연락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대부분의 피해자가 사회초년생들고 아직 피해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서대문구는 200여명이 넘는 전체 피해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피해구제방안을 알리고 여전히 발생중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