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난·사고 발생 시 시민의 생계 안전을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과 한도를 확대 운영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와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으로 피해를 당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서울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보장받을 수 있다. 사고 당시 서울 시민이었다면 현재의 주민등록 소재지는 물론, 사고가 발생한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 항목별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다수의 보장 항목에 해당되면 중복보장도 가능하다. 또한 개인 실비보험과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구민안전보험과도 중복 보상 받을 수 있다.
보장 항목으로는 ▲다중운집인파사고·교통사고(항공·해상사고 포함)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스쿨존(12세 이하)·실버존(65세 이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부상치료비 등이 있다.
서울시는 우선 사회재난으로 인한 후유장해(최대 1000만원) 보장 항목을 새롭게 추가해 사망자 외 부상자도 지원한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태풍·홍수 등 대규모 자연재해가 늘어남에 따라 자연재해로 인한 후유장해 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해 피해를 입은 시민을 적극 지원한다.
시민안전보험을 신청하려는 시민이 보험사와의 전화상담이 어려워 보험을 청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올해부터 전화 회신(콜백)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해 편의성을 높였다.
자치구 구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 중 「시민안전보험」과 중복되는 항목들을 조정해 불필요한 보험 가입금 지출을 줄이고, 더 촘촘하게 운영해 시민들이 더욱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시민안전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피해자나 사망자의 유가족(법적 상속인)이 시와 계약한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한다.
올해 발생한 사고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2023년부터 2024년에 발생한 사고는 KB손해보험(1522-3556)에 전화해 대상 및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20다산콜재단이나 서울시 누리집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