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동아 국회의원(서대문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은 지난달 27일 기술인의 퇴사 및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과도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 등 「한시적 영업정지 유예 5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운행차 개선 결과 확인업무,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산림사업법인 등의 소상공인들은 일정한 기술인력과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환경부장관 등 관련 기관이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이 일시적인 사유로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사업 회복이 불가능해지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들의 비율이 높은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배출시설물의 측정기기 관리 업무 대행업, 자동차의 소음 개선 등 운행차 확인검사 업무 대행업, 분뇨처리시설의 설계․ 시공업, 산림산업법인 등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유예처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
김동아 의원은 『소상공인들은 미증유의 코로나 19 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이어, 12.3 비상계엄의 내란사태까지의 내수부진의 경기불황으로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기술인력의 육아휴직, 퇴직,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한 김동아 의원은 『앞으로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소상공인들이 민생 경제 위축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한시적 영업정지 유예 5법은 업종별 개별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다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술인력 부족 등 한시적인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