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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사기 피해주택 지원, 서대문피해자 구제길 열려
sdmnews
2025-03-07 17:58
경매차익 지원 통한 보증금 피해회복 지원 및 매입대상 확대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통해 사전협의 신청 가능
서대문구 전세사기 피해 신청 234건 접수, 피해자 확정 118건
LH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방안을 본격 시행중이다. 위 그림은 LH가 발표한 후순위 임차인 피해주택 매입절차 방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개정안 시행에 맞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본격 시행중에 있다.
이번 강화 방안의 골자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이하 피해주택) 경매차익을 활용한 피해보증금 회복과 매입대상주택 전면 확대 등이다.

LH의 이번 조치로 지난해 연희동 일대를 중심으로 서대문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구제방안이 열린 셈이다.
서대문구 관내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건수는 현재 234건에 이르며 피해자로 확정받은 사례는 118건에 달한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주택유형이나 면적에 제한이 없고, 다가구 주택 등 다수의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경우, 2인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2인 이상의 피해자가 사전협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단, 공사에 매입요청을 했으나 피해주택이 매입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피해자에게 대체 공공임대주택(전세임대 포함)을 지원하고 최장 임대료를 재정에서 지원한다.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경우는 2024년 10월 25일기준 2만3730건 이다.

신청기간은 피해지원 종료시까지이며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후 3년 내 신청이 가능하나 피해주택 매입 사전준비(현장 실태조사 등)를 감안해 해당주택의 경·공매 개시 후 신속한 사전협의 신청이 필요하다.
접수는 사전협의 신청 및 접수시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반려될 수 있어 해당 공고문 필독 및 지역 담당자와 유선상담 후 신청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우편접수의 경우 등기우편만 가능하며, 신청기간 내 우편 소인분만 접수할 수 있어 일반우편은 불가하다.

제출양식은 ▲LH가 제공하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사전협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요건 동의서 등이며 ▲피해증빙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사실 결정통지서 사본, ▲피해주택 확정일자가 명시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매개시 안내문 및 공매통지 사본,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서, 관리비 납부(완납) 확인서 등 관련서류와 ▲건물, 토지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건축물 현황도(배치도 및 층별, 호별 평면도 포함), ▲토지이용계획 확인서(필지별), ▲신분증 및 주민등록 등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해당시),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이다.

피해주택은 후순위 임차인에게도 해당되며 신청이 접수되면 서류검증 및 실태조사를 통해 사전협의 결과를 통보하고, 위반건축물의 사전심의 신청,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한 후 경공매 절차를 실시해 경매차익을 사전통보해 피해자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LH는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뒤 경매차익(LH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해 임대료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은 최장 10년 동안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경우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장 10년간 더 거주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게시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지역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서울지역본부로 주택매입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세사기 서류접수 서울지역본부 02-2182-2740/
주소 서울 강남구 선릉로 514, 성원타워 1층 전세피해지원팀)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