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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2025년 예산정상 집행 결정, 재의는 지속 촉구
sdmnews
2025-02-28 11:33
행안부 “서대문 준예산 요건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판단
구의회 김양희 의장 “이미 편법 준예산 집행해, 불법·위법”
서대문구청 청사 전경. 뒤로 보이는 흰 건물이 서대문구의회 청사
올해 예산안을 두고 구의회와 갈등을 빚어온 서대문구청이 「준예산 체제」를중단하고 7865억 원 규모의 2025년도 본예산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구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구의회를 통과한 「수정 예산안」집행에 반대했지만 정부의 유권해석에 이어 구민 피해가 장기화된다는 지적에 한발 후퇴한 셈이다.

구는 입장문을 통해 『민생 피해를 외면하는 서대문구의회를 더는 신뢰할 수 없어 대승적 차원에서 7865억 원 규모의 2025년 예산을 정상 집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2일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른 준예산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지방의회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했을 때 집행할 수 있지만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또 서대문구는 『지난해 12월 20일 구의회의 예산안 단독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여야합의안 파기와 법령 위반에 따라 12월 24일부터 구의회를 상대로 재의 요구 및 재의결 촉구를 총 6차례, 임시회 개회 소집 요구를 총 4차례 진행했으나 구의회 의장은 직원들이 부족하다는 등의 핑계를 내세워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고, 2월 10일 7일간의 회기로 개회할 예정이었던 2025년 의회운영 기본일정인 제305회 임시회조차 열지 않겠다고 구에 통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직원들의 부족을 이유로 회의 소집을 거부하고 있는 서대문구의회 의장에 대해 구의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이는 구의회 의원 전체의 의견이 아닌 의장 개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서대문구의 입장에 대해 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의장은 『서대문구청이 예산 정상 집행을 알리는 과정에서 여전히 구청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구의회만을 탓하는 태도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서대문구청이 뒤늦게 준예산을 철회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법적으로 근거없는  선결처분을 통해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사실상 돌이킬 수 없는 불법을 저지른 상태이며 준예산 철회는 보여주기식 행정일 뿐, 이미 써버린 예산은 되돌릴 방법이 없다.』면서 『없던 문제를 만들고 스스로 해결하는 척하며 「주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율배반적인 망언을 일삼고 있다. 일말의 양심마저 저버린 이성헌 구청장의 행태는 되려 서대문구 주민들의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재의요구권역시 법령과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경우 발의할 수 있는 것으로 이번 사안에는 해당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현재 임시회를 열 수 없는 부분은 구청이 구의회 운영을 이 같이 방해하고 무력화시킨 탓』이라고 강조하며 『구청이 진정 구민과 서대문구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준예산이라는 혼란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 먼저 구민에게 사과하고, 불합리한 재의요구 역시 철회해야 하며 이후에는 구의회와 원만히 협의해야 할 것이며 추경 등을 논의,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서대문구의회와 서대문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측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이성헌 구청장의 주요 사업이었던 서대문구여성농구단과 홍제폭포 한류문화체험관, 함신익 오케스트라 등 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