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대의원 간선제 방식으로 진행됐던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오는 3월 5일 처음으로 전국 동시 직선제 방식으로 치러진다. 새마을금고별로 자체 관리했던 선거 과정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1963년 새마을금고 조직 후 60여년 만에 처음 치러지는 동시 선거인만큼 제도적 안착에 대한 첫 시험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를 통해 서대문구에서도 독립문, 신촌, 연희, 홍제, 홍은, 가재울, 서서울 새마을금고등 7곳의 이사장 선거가 동시에 진행된다.
이번 금고이사장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은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일인 2월 17일까지로 입후보 하는 임직원 등은 사직후 등록이 가능하다. 단 해당 금고의 이사장이 해당 금고이사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 대상이 아니다.
후보자 등록신청은 2월 18일과 19일 양일간이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2월 20일부터는 선거가 개시되며 선관위는 2월 25일까지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 또는 범죄 경력에 관한 서류를 동봉해 유권자에게 발송한다.
이번 전국 금고 이사장 동시선거는 새마을금고 설립 후 최초로 시행된다. 전국 금고 총 1282곳 중 신설·합병 금고와 직장 금고 등 165곳을 제외한 1117곳이 대상이다.
전국 새마을금고 1117곳 중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2000억 원 이상의 금고는 조합원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직접 투표를 시행하는 금고는 약 540곳에 달한다. 직접 투표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시군구 선관위가 지정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자산 규모가 2000억 원 미만인 금고는 정관에 따라 총회선출(4곳)·대의원제(570곳)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한다. 두 방식 모두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전국 경찰관서는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불법 행위 첩보 수집과 단속 강화에 나선다.
이번 선거에서는 법인격 조합원을 포함해 조합원당 1개의 투표권을 갖는다. 후보 간 동률이 발생하는 경우 회원 직접투표와 총회선출에서는 연장자가 당선된다. 대의원제의 경우 과반 득표자가 없을 시 1·2위 득표자 간 결승 투표를 진행한다. 결승 투표에서도 동률이 발생하는 경우 연장자가 당선된다. 금고 이사장의 임기는 4년이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