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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4만 2,510원으로 인상
sdmnews
2025-02-06 15:32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 8000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기초연금이 2025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3%)을 반영, 월 최대 34만 251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7700원 인상된다. 인상률이 발영될 경우 부부가구는 월 최대 54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지난해 월최대지급액이 단독가구 월 33만4810원, 부부가구 월 53만5680원에 비해 인상된 금액이다.
아울러, 2025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13만 원, 부부가구 월 340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5만 원, 24만 원 인상된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다.
2025년 1월부터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364만 8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변경을 반영하며 기타(증여)재산 또는 처분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이 단독가구는 251만,677원, 부부가구는 304만8887원으로 현행 금액 대비 각각 15만5348원, 18만393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5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4년 9,860원→2025년 10,03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112만 원(2024년 110만 원)으로 인상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60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1960년 2월생은 2025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하며 생일이 속한 2월분부터 기초연금액을 받게 된다. 이미 65세가 지난 분들은 신청월 분부터 지급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주민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돕는다.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이승춘 서울북부지역본부장은 『올해 변경된 신청기준에 따라 월 소득인정액 기준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신청을 못해 복지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