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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예산 선결처분, 더불어민주당 “법령위반, 예결 따라야”
sdmnews
2025-02-04 16:39
이성헌 구청장 기자회견 열고 "준예산 체제 장기화 민생 위해 선결처분 긴급 시행"
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구의회 승인없는 선결처분 위법, 재의결 요구조건 미비" 일축
서대문구 예산 놓고 갈등 지속, 의회직 9명 구청으로 복귀, 의회 기능 마비
이성헌 구청장이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의회 파행에 따른 예산 선결처분을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5년 준예산 사태를 맞은 서대문구가 어르신일자리, 보훈예우수당, 학교급식, 취약계층 설 명절 지원 등 25개 사업에 298억 원을 우선 집행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20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복리증진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선결처분권을 긴급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결처분은 지자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우선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구는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지방의회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제73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될 때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단 선결처분은 지체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선결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성헌 구청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서대문구는 중단 또는 지연됐던 어르신일자리사업과 동행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보훈예우수당,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예산도 집행한다. 아울러 장애인 재활치료, 학교밖 청소년 사회진입 및 학업복귀 지원, 위기청소년 생활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예산도 선결 지급한다.
단 서대문구의회에서 재적의원(15명)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승인을 받지 못하면 선결처분 효력은 그때부터 상실한다.

이와 관련해 서대문구는 구의회가 여소야대(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5명, 개혁신당 1명, 무소속 1명)인 상황이지만 선결처분 예산이 민생과 직결돼 있고 「보훈대상자 설 명절위문금」 등 설 명절을 앞두고 집행해야 할 예산이 있는 만큼 구의회가 승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서대문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측이 지난 21일 서대문구청에 선결처분 중지를 요청 공문을 발송하면서 예산안 집행과 관련한 다툼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공문에는 「서대문구의회는 지방자치법 관련 법령에 따라 2025년 예산안을 적법하게 심의 의결해 2024년 12월 23일 구청에 이송했음에도 구청은 의결된 예산안을 집행하지 않고 근거없는 준예산 편성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는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구민의 재정적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또 재의요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121조는 월권, 법령위반, 공익침해, 예산 집행이 불가능한 경비 등에만 재의요구를 할 수 있어 서대문구청의 재의요구는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재의요구」라고 주장했다.

또 「선결처분은 지방의회의 의결 정족수 미달, 주민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긴급성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이 요건을 충족치 못한 선결처분의 법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의회의 승인받지 못할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며 「서대문구가 의회의 적법한 의결을 무시하고 준예산 집행을 지속할 경우 행정적,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구청에 있다」고 통지했다.

서대문구는 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표적 삭감한 사업은 이성헌 구청장이 민선 8기 새롭게 시작해 성과를 내며 여론과 언론의 호평을 받은 ▲ 「카페폭포 한류문화체험관」 조성 사업비 10억 원 ▲주민 문화 예술 향유를 위한 「클래식 공연」 예산 2억 9000만 원 ▲2024년 4개 전국대회를 모두 석권한 「서대문구청 여자농구단」 운영비 8억 4800백만 원 ▲홍제홍은역세권 활성화사업 사전 준비 설계용역비 11억 원 ▲직원 기숙사 매입비 14억 5000만 원 등으로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에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읽힌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측은 『의회가 삭감한 예산은 민생과 전혀 관계가 없는 여성농구단 등 예산이며, 특히 직원기숙사 매입비는 서대문구사회복지협의체회장의 건물로 깡통전세 논란이 있는 만큼 불법 소지가 많아 삭감한 것』이라며 『더이상 주민들을 호도하지 말고 법대로 예산을 집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 선결처분에 이르렀지만 준예산 상황을 조기에 해소하고 민생 예산을 온전히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루 속히 서대문구의회를 개의해 2025년 예산안을 정상 처리하는 방법 뿐』이라며 『구민의 뜻과 여야의 합의를 바탕으로 예산 심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대문구의회 측은 『현재 서대문의회 파견직 공무원 9명을 전원 구청으로 복귀시켜 고의적으로 의회 기능을 마비시켜 본회의 조차 열수 없는 상황이며 지난 1월 20일 의회 공무원 부재로 급여지급과 같은 기본적인 행정업무조차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의회기능을 정지시킨 책임 역시 서대문구청에 있다고 반박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