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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고용노동청 설 전 임금체불 집중청산 현장 지도
sdmnews
2025-02-04 16:19
1월 24일까지 노동포털 임금체불 신고 전담창구 운영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 등 활용해 자발적 청산 지원도
서울 서부고용노동지청에서는 설 명절 임금 체불신고 집중 현장지도를 실시한다.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조선열)은 설 전 1월 6일부터 1월 24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및 집중청산을 위해 「임금체불 집중청산 추진계획」을 마련해시행한다.
이번 추진계획은 신고사건 처리 위주의 수동적 대응 관행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임금체불의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고액ㆍ집단체불 사업장은 체불청산 전담 감독관 지정, 기관장이 사업장을 감독관과 함께 방문하는 등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지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전용 전화(1551-2978)도 개설되어 상담·신고가 가능하며, 체불청산 담당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집중지도기간 중 24시간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고액(피해액 1억원 이상)·집단(피해근로자 30인 이상)체불 사건인 경우, 건설현장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기관장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청산을 지도할 예정이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원하고, 집중지도기간 중에 대지급금 지급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신속히 지급된다.

또한,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은 정보구역별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운영하며 주요 사안 발생 시 즉시 현장 출동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청산을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설 명절을 앞두고 기관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 청산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임금체불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이다. 
조선열 지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여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범법행위』라며, 『근로자들이 편안히 추석 명절을 보내도록 직접 임금체불 현장을 방문해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