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동아 국회의원 (서울 서대문갑) 은 어제(8일), 임신·출산 과정에서 남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출생지원 3법」 발의했다.
지난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4년 출생아 수가 23만명 후반, 합계출산율 0.74명으로 저출생 추세의 반등을 전망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독박육아와 쓰기 어려운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많은 가정에서 임신과 출산을 선택하기 어려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
임신·출산 과정에서 남성의 참여가 제한적이거나 활용이 어려워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난임 휴가의 경우 법적으로 6일만 보장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2022년 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임금 노동자 중 난임 휴가 사용률은 21.3%에 불과했으며, 39.7%는 난임 치료 과정에서 퇴사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에 김동아 의원은 「고용보험법」과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포함한 「출생지원 3법」을 대표발의 했다.
「출생지원 3법」은 정기 태아 검진시간 보장 대상을 여성 노동자뿐만 아니라 임신한 배우자를 둔 남성 노동자까지 확대했으며, 난임 휴가를 기존 6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한편, 반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아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난임 치료 부부가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부부의 동등한 참여를 촉진하여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번 「출생지원 3법」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