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선거관리원회(이하 「서대문구선관위」)는 금년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와 관련하여 A새마을금고 이사 B씨를 출자금 용도 금전 제공 혐의로 1월 7일 서울서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에서 A새마을금고 현 이사장 C씨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A새마을금고의 회원자격을 갖추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지인 등에게 출자금 용도의 금전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회원이 될 수 있는 자 포함)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대문구선관위는 선거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하는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에 대해 중대 선거범죄로서 엄중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중대선거범죄 척결에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